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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동학대 사건,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는

출처: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2201206384306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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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아동학대 행위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폭행 상해와 같은 유형력행사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임 방치 무관심과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도 존재한다. 또한, 아동에게 강요를 하는 방식으로 학대행위가 있을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에 대해서 폭행 상해, 유기, 체포·감금 등의 행위로 

동학대를 한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최고 사형에서부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살해에 고의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특별법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일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상실청구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의무자는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아동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학대 행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 

아동을 유기하거나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 아동에 지급됨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모두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비롯하여 아동을 방임하거나 구걸을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행위 당사자는 위 규정에 따라 대부분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행위당사자는 실질적으로 동종업계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 

아동학대 사건은 대부분 초범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법률적으로 선고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징역 1년형을 기준으로 선고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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