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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동학대 사건, 합의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출처: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2151004413374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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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거나 고소취하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때에도 합의서 내지는 처벌불원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게 된다. 

처벌불원서는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이다.


아동학대사건은 피해아동의 처후에 대한 문제가 항상 고민될 수 밖에 없는데,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치료에 필요한 금전적 비용과 앞으로 치료에 필요한 금전적배상을 모두 고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치료가 끝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합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적 합의만을 진행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합의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손해가 현 시점에 판단이 어렵기에 이를 보류하고 형사적 합의만을 우선 진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에서 합의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은 대부분 미성년자이므로 합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부모 중 일방하고만 합의를 진행할 경우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인 아동을 대신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친권에서 비롯하는데, 

기본적으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모두 해당 합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부모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서명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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