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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동학대 사건, 여러 정황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해

출처: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2031413143052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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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육교사”는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보육”과 “교사”라는 단어가 합쳐진 만큼 아이들에 대해서 가라치는 “교사”의 역할도 존재한다.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잘못을 알려주고 적절한 훈육을 하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다.



아이는 적절한 훈육을 통하여 아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된다.



허나, 이 훈육을 빙자하여 과도한 훈육을 하면서 아이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아동학대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처벌 받아 마땅하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아동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당연히 있어서는 안되는 범죄이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률적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법적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훈육행위를 아동학대로 오해받아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그런 경우 대개는 수사단계에서 훈육행위로 인정받아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법원까지 사건이 진행되어 재판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다.



법원에서는 훈육행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행위가 이루어지게된 경위, 행위의 내용, 아동의 반응, 

행위 이후의 상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훈육행위인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할 경우 여러 정황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아동학대 여부를 검토해야하고, 

필요한 증거신청들을 통하여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신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