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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동학대 사건발생 시, 형사 및 행정상 책임의 범위는?

출처: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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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아동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당연히 있어서는 안되는 범죄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률적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법적책임이 있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법적책임은 크게 3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학대당사자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로 구분될 수 있다. 

학대당사자인 보육교사의 경우 당연하게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학대행위 유형별로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데, 

흔히 발생하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형사적 책임과 별도로 행정처분 또한 존재한다.


학대행위 교사는 자격정지 또는 자격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 

학대 행위에 그치지 않고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재교부 금지가 되는데, 

사실상 보육교사로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그와 더불어 자격 정지·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원장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자격 정지·취소 처분이 더욱 뼈아플 수밖에 없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과 존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인데, 

때문에 평소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에 대해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점과 

사건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다.


한편,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비교적 가벼운 아동의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한 경우라면 1개월 내외로 운영정지명령에 처하게 되고,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발생했다면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설치운영자가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경우가 상당하다.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위 당사자를 물론이고 원장과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과 강도높은 행정처분들이 존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대응방법을 검토할 때에는 형사변호 뿐만 아니라 

나아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다방면에서 구제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한다고 할 수 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신 변호사 ]


김지우 기자  kkk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