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센터소식

Woonyul News

뉴스·언론보도

[언론보도]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열람해보려면

출처: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110211365531276cf2d78c68_7


46799ea49e744e6b3561048def3c9d47_1635827460_0501.jpg
 


[더파워=이지숙 기자] 



소중한 우리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 아닌가 하는의심이 든다면, 

가장먼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싶은게 당연하다.



다행히도 2015년 9월 19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즉 CCTV의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로 인해 과거에 비하면 아동학대 증거를 수집하는게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CCTV를 어떤 절차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호자는 아동이 학대를 당하였거나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 

열람신청서를 작성할 때 열람하고자 하는 영상이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와 

예상되는 CCTV설치장소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열람목적을 기재하여 무분별한 열람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열람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10일 이내에 열람장소와 시간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영상정보가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삭제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의심등을 이유로 열람요청을 받게된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삭제해서는 안된다.



또한, 열람일시에는 아동과 인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다.



열람한 영상 중에 필요한 경우 이를 복사본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영유아보호법에서는 CCTV열람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영상에 등장하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영상물을 복사하거나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다른 법령상 규정이 있거나,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들처럼 

예외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만 제공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법률규정이 있음에도 어린이집 CCTV열람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CCTV열람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곧바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김신 변호사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