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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소년보호사건, 1호 처분 무엇이 달라졌을까

출처: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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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은 만19세 미만의 소년들이 비행을 저질르거나 

범죄를 하게 되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소년보호사건은 대개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으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데, 

많은 이들이 잘 알다시피 보호자에 대한 감호위탁을 비롯하여, 수강명령, 

봉사활동, 그리고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과 같은 보호처분들이 있다



보호자에 대한 감호위탁을 얘기하는 1호 처분은 과거에는 소년이 초범이거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이 1호처분을 통하여 많은 경우 보호자에게 감호위탁되는 사례가 많았다.


허나, 최근에는 호처분을 선고하면서 함께 부대하여 선고되는 보호처분이 증가하였다.


가장 눈에띄는 것은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처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처분이 소년에대하여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보호자 역시도 일정한 교육을 이수할 것을 명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소년이 비행이나 범죄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인식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와 더불어 최근에는 단기보호관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과거에는 재비행이나 재범의 경우 단기보호관찰을 활용하였지만, 

최근에는 초번의 경우에도 단기보호관찰을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단기보호관찰을 처분을 명하게 될 경우 거주지 관할내 보호관찰소를 통하여 

거주지제한, 귀가보고 등 행동상의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단기보호관찰처분이 최근들어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무래도 보호자에 대한 

교육명령을 처분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소년사건의 재판부는 처음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과거에 비해 강도 높은 

보호처분을 사용하여 재비행과 재범을 막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의 흐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무턱대로 소년보호사건을 진행하였다가는 

예상치 못한 보호처분에 당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글 = 법무법인 운율 박종은 변호사 ]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ww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