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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동학대사건,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해

출처: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9301018104705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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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경찰서에서 아동학대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관은 검찰에 혐의있음 의견을 달아 사건을 보내게 된다.

이를 ‘송치’라고 하는데, 이 때 수사관은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붙일 수 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크게 무혐의 처분, 정식기소 및 약식명령청구와 더불어 기소유예와 아동보호사건송치결정 등 다섯 가지 중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나, 보육교사의 경우 훈육의 목적이었으나 아이의 예기치 않은 저항 등으로 제압하는 등의 애를 쓰다가 아동학대로 여겨지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아동보호사건송치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보호사건으로 넘어가게되면 가정법원에서 교육명령 등 처분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경우 아동학대 전과는 남지 않지만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교사에 대한 자격정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에 대한 평가인증취소 등의 제재가 관할관청에서 진행될 수 있다.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에서 벌어진 아동학대혐의는 대부분 CCTV영상을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 비춰진 자신의 행동을 명확한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 = 법무법인 운율 김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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