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모욕명예훼손 모욕죄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사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를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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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에서 논란이된 상대방의 제품 스펙에 대하여 자신의 식견과 학식을 토대로 제품의 실제 스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댓글형태로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글을 통하여 제품 스펙에 대하여 거짓정보를 표시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선의의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1. 그러나, 1심재판 당시 이러한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글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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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은 형사전문변호사 김신변호사를 비롯한 5인의 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가 함께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다소 과장된 표현이 글을 게시한 목적과 공익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의 법리오해가 존재함을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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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글을 게시한 사실과 글의 내용들에 있어서 사실오인의 점이 없으며, 다만 모욕죄의 판단에 있어 원심 법원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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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운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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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보편화 됨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정당한 비판에 해당하는 것인지 비방목적이 있는 비난에 해당한 것인이 판단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얻게되는 공익성, 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와 어휘, 이를 사용하게 된 이유 등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정황들에 대한 적절한 주장을 통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 의의가 존재합니다.


 




 

 

김신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은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