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아동학대 보육원 아동학대피의사건 무혐의 승소 보육교사의 보육행위의 일환으로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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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보육원의 보육교사로 재직중에 있었습니다. 보육원의 정기적 업무를 위하여 아동들의 질서 있는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였으나, 몇 아동들의 무질서로 인하여 의뢰인은 아동들에 대한 훈육을 하였습니다.


1. 그러나, 의뢰인의 훈육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특히 정서적 학대에 해당됨을 이유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전문 로펌 법무법인 운율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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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법원은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서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의뢰인의 보육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지 않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보육교사의 통상적인 업무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않는 업무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다소 언행이 부적절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아동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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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아동학대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운율의 변호인단은 평소 의뢰인이 아동인권침해 신고에 대한 공지사항 들을 충분히 숙지하였다는 사실, 동료 보육교사들과 수시로 아동학대 문제들에 대하여 주의를 다짐하는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피해 의심 아동들의 보호자와의 관계 및 아동들에 대하여 생활보고 내역 들을 정황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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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은 법무법인 운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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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의 법리적 주장에 대한 첨예한 다툼이 존재하였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아동학대의 유형 중에 하나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대법너 판례의 태도에 입각하여 의뢰인을 변호하는 한편, 아동학대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에 대한 정황증거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1. 아동학대 피해의심 사례 중에서는 관점에따라 보육교사의 훈육으로 이해되는 영역과 아동학대으로 보여질 수 있는 영역이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 혐의로 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신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은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