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 미수 무죄 승소사례 보이스피싱혐의로 연루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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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상대방에 말에 속아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일부가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을 검거한 이후 조직에서 행하였던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였지만 가담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재판부는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항소심재판을 통하여 억울함을 해소해줄 것을 운율의 변호인단에게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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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께서는 이미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에 대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가 존재하지 않는 다면 이를 유죄로 할 수는 없습니다.fe37af62232790debef440e4f298c74c_1617328325_198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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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공모관계가 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운율의 5인의 전문변호인단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사건 전후로 의뢰인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존재하나 해당 사건과 관련한 대화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의 소재가 범행장소와는 관련성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밝현혀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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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나아가 검찰에서 공모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을 증인신청을 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법정진술을 통하여 수사기록상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고, 공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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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의뢰인이 부인한 사기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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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 점조직의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직접 만나서 공모를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으로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할 것을 유혹하거나 보이스피싱범죄라는 점에 대하여 속이고 심부름을 부탁하는 형식을으로 범죄에 가담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이런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 자신이 이로인하여 지급받는 대가에 비하여 감수해야하는 형사적 책임이 너무나 크며, 자신이 범죄를 저질르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생기기에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1. 본 판결의 경우 가담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을 의뢰인에 대하여 공모사실의 부존재를 밝혀냄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의 판결을 받아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합니다



 







김신
사건 담당 변호사
김영근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