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 승소사례 원장인 의뢰인의 아동학대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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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상대방은 의뢰인의 감시를 피하여 아동학대행위를 하였고,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해당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아동복지법의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도 감독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으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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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은 형사전문변호사 김신변호사님을 비롯하여 5인의 전문변호사와 소속변호사가 함께 사실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해태 하지 않은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위 규정을 근거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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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에게 충분한 변호의 기회를 주지않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은 충분한 변호의 기회를 갖고자 적극적으로 담당검사에게 수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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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사용자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은 평소 의뢰인이 보육교사들에게 업무적으로 이용하는 인터넷메신져를 통하여 아동학대관련 기사를 보여주는 등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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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가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각 행위별로 의뢰인이 주의의무 내지는 감독의무를 충실히 하였으며 의뢰인으로서는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아동학대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법리 및 기존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의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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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평소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주의의무와 감독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용하여 인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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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행위는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외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해태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음에 대한 적절한 변호가 필요합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한 절차적 잘못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은 적극적으로 반론의 기회를 제공받고자 수사를 개시해줄 것을 요청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수사참여 및 유효적절한 법리적 변호를 통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 본 처분의 의의가 존재합니다







김신
사건 담당 변호사
안소현
사건 담당 변호사